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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美 이어 獨 "스타틴, 당뇨병 위험" 경고
1월 EMA 권고 인정, 11월부터 첨부문서 개정 의무화
[ 2012년 09월 14일 11시 26분 ]

오는 11월부터 독일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스타틴제제의 첨부문서에는 당뇨병 발병 위험에 대한 기록이 의무화된다.

 

독일의약품의료기청(BfArM)은 이달 11일 이같은 결정 내용을 정식 문서로 만들어 공식사이트에 공개했다.

 

독일의 이번 결정은 올 1월 유럽의약청(EMA)의 권고 내용을 받아들인 것으로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미 스타틴에 관한 공식문서에 당뇨병 발병 위험을 명기하고 있다.

 

JUPITER 시험이 계기

스타틴이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가 최근 많이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시초는 2008년에 발표된 JUPITER시험이다(NEJM).

 

저LDL콜레스테롤(LDL-C), 고감도C반응성단백(hs-CRP)치가 높은 환자에게 로바스타틴을 투여한 이 시험은 고LDL-C혈증이 동반되지 않아도 스타틴의 강력한 항염증작용은 심혈관 사고의 억제에 유용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획기적인 시험이다.

 

하지만 스타틴군에서는 위약군에 비해 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27% 유의하게 증가했다는 데이터도 함께 제시됐다.

 

그 후 개별 약제에 관한 보고 외에도 스타틴군에서 당뇨병 위험이 13% 높아진다는 메타분석(Diabetes Care), 9% 높아진다는 메타분석 결과 (Lancet) 등이 잇달아 발표됐다.

 

최근 연구로는 올해 초 스타틴 복용 중인 폐경여성에서 2형 당뇨병의 신규 발병 위험이 높다는 보고(Arch Intern Med)가 나오기도 했다.

 

올해 1월 EMA와 MHRA, 2월에는 FDA가 조치

이런 가운데 EMA 의약품위원회(CHMP) 약물감시작업팀(PhVWP)은 올해 1월 10일 월보(月報)를 통해 스타틴이 당뇨병 위험을 약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주요 심혈관사고를 낮추다는 스타틴의 장점은 이 보다 더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고위험환자에 대한 감시는 필요한 만큼 첨부문서를 통해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했다.

 

이러한 EMA 발표에 따라 영국의약품청(MHRA)은 1월 12일에 의사용 안전성서한인 Drug Safety Update에서 위험 관련 정보를 발표했다.

 

하지만 EMA와 마찬가지로 스타틴의 전체적인 이득은 당뇨병 발병 위험 보다 많다고 명기했다.

 

미식품의약품국(FDA)도 2월 28일에 스타틴에 관한 안전성서한을 추가했다. 복수의 메타분석과 역학연구데이터를 검토해 스타틴에 의한 HbA1C(당화혈색소), 공복혈당이 상승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첨부문서에 포함시키도록 조치하고 주요 개정사항으로 결정했다.

 

미FDA를 포함해 모든 의약품감독국의 견해에서 일치한 것은 스타틴이 고혈당 및 당뇨병 위험 보다 심장순환계질환에 주는 이득이 크고 이 위험은 스타틴 투여를 중단할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미FDA의 조치는 일부 임상 현장에서 혼란을 일으켰으며 급기야 미국심장협회(AHA)와 미국심장학회(ACC)가 성명을 발표함과 동시에 첨부문서 개정을 반대하는 논문 까지 나오는 사태를 초래했다.

메디칼트리뷴 webmaster@medical-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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