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2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억울한 진료비 분쟁, 심판청구 '감감 무소식'
남윤인순 의원, 분쟁조정위 인력 강화 등 법개정 추진
[ 2012년 09월 14일 11시 41분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입법화 될 경우 심판청구 늑장처리 논란이 다소 수그러들 전망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은 신속·공정한 분쟁조정을 위해 조정위 위원수를 증원하고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신설하는 등 전담조직과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라 건보 관련 심판청구가 급증하고 반면 조정위에 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전담조직 및 전문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조정위는 지난 2009년부터 3개년 간 총 890회의 심의를 실시해 3만8414건의 심판청구안을 처리했고, 이 중 4.5%에 해당하는 1734건만이 권리구제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2년 6월 현재 2만1640건이 미결된 상태며, 이를 해결하는 데 약 19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남윤 의원 측은 예상했다.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 접수건수는 ▲2010년 1만3283건 ▲2011년 1만7006건 ▲2012년 6월 1만2397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법정처리기한인 90일내 처리율이 3년 평균 23%에 불과한 상태다.

 

복지부가 제출한 ‘조정위 심판청구사건 처리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정기한 내 처리비율은 ▲2009년 40.1% ▲2010년 15.8% ▲2011년 13.4%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처리일수도 ▲2009년 104.2일 ▲2010년 212.2일 ▲2011년 247.7일로 처리기간이 늘어나고 있고, 최장 처리일수는 ▲2010년 531일 ▲2011년 559일에 달하는 등 지연처리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남윤인순 의원은 “조정위 전담조직과 전문 인력이 확보되면 의료급여 분쟁조정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병원 "진료비 심사 좀 빨리 해달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