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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4월부터 시행된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제'에 따라 17일부터 21일까지 관련 사업소 등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연구소와 업체는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같은 사업장 안에서 복지용구 대여제품을 4종 이상 소독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 소독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소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관련 서류를 지참해 건보공단 본부에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이상이 없는 사업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실무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에 우수소독사업소에 지정서를 내준다.
건보공단은 "정기적으로 소독사업소 실태를 점검하고, 기관 평가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국 1500여 복지용구사업소들이 우수소독사업소에 소독을 위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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