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사의 약품비가 삭감된 경우 상담자가 지정되는 등 그동안 제약계로부터 건의돼온 ‘약제업무 투명화 방안’이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약제업무 투명화 방안’을 마련, 250여개 제약사에 안내했다.
이번 약제업무 투명화 방안은 격월로 실시되는 심평원과 제약업계 간담회에서 그간 논의, 건의된 사항을 토대로 약제업무 처리과정 투명화 및 제약사 궁금증 해소에 초점을 맞춰 마련됐다.
우선 심평원은 그동안 약제업무 관련시 제약업계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운영했던 워킹그룹 참여 대상을 관련 학회와 다른 제약사 관계자들로 확대키로 했다.
이 워킹그룹은 그동안 약제급여기준 개선, 위험분담제 등 새로운 제도 도입 등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간으로 활용돼 왔다.
약품비 상담코너도 신설하기로 했다. 약품비가 삭감될 경우 제약사 등이 문의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로 항암제 급여기준은 임상희 차장, 일반약제 급여기준은 권정규 차장이 담당한다.
또 약가 결정과 조정신청 결과 안내시 제약사의 요구안과 약가결정 결과의 일치여부와 관계없이 결과통보서를 우편으로 통보하던 현행 제도를 개선했다.
요구안과 결과가 다를 경우 제약사 직원을 방문해 검토 담당자가 결정사항에 대한 과정과 기준 등을 설명한 후 결과통보서를 전달토록 한 것이다.
업무 투명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약가결정 및 조정 신청 업무의 인터넷 시스템을 마련해 신청과 동시에 예정 약가를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의 예측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2013년부터 약제업무 이해도 향상을 위해 제약사 직원을 대상으로 약제 업무 교육과정을 교육부 협의 후 심평원 대외교육 과정으로 신설했다. 전 교육과정 이수시 수료증도 수여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평가(2시간), 경제성평가 지침 리뷰(1시간), 간접비교 지침의 이해(2시간), 산정 조정기준 대상약제의 가격결정(2시간), 퇴장방지의약품의 인정기준(1시간), 약제 급여기준 일반원칙(2시간), 허가초과 항암제의 인정기준(1시간), 허가초과 일반약제의 비급여 인정기준(1시간) 등 총 8개 과목 12시간으로 구성됐다.
이외에도 약제관련 업무 담당자의 전화번호 변경 시 제약협회와 KRPIA(다국적의약산업협회)를 통해 수시로 안내한다. 내년부터는 약제 통계 DB를 구축,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유익한 통계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약제업무 투명화 방안 등 제약업계와의 소통 노력은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향상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