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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사각지대, 가짜 전문병원 판친다
김성주 의원, 적발사례 대구 1건·전무한 곳도 수두룩
[ 2012년 09월 17일 11시 18분 ]

보건당국의 무관심과 방치로 가짜 전문병원이 판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은 17일 "보건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이 아닌 병원, 의원들이 여전히 인터넷에서는 전문병원으로 검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부 병원은 물론 의원급 의료기관도 마치 전문병원처럼 광고하고 있다"며 "이들 중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형병원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병원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 11월 99곳의 전문병원을 지정, 의료기관 정보 부족으로 대형병원을 찾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전문병원 제도 시행 후, 복지부는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올해 4~5월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은 "단속명령 공문은 전국 보건소에 하달됐고 서울 155건, 경기 2건, 대구 1건이 단속에 적발됐다"며 "그러나 서울, 경기도, 대구시 외 나머지 지역에서는 적발 자체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에서 실제 단속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는 155건을 적발했지만 경기도나 대구시는 1~2건만 단속했다는 점에서도 부실 단속임을 알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게다가 가짜 전문병원 단속이 실효성을 갖기에는 현행 의료법의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현행 의료법상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지정된 의료기관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시정 명령 후 수정만 된다면 처벌할 수 없고, 시정 명령의 누적 횟수에 관한 규정도 없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은 것이다.

 

'전문'이나 '특화'와 같은 전문병원과 유사한 단어를 사용한 병원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이들 역시 규제대상 밖이어서 국민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복지부나 지자체가 단속을 허술히 함으로써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해소하고 중소병원으로 환자를 유도하기 위한 전문병원제도 본연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가짜 전문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과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계도와 시정명령 누적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등의 강제성을 띈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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