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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사 자격 박탈법 '또' 추진
이언주·이우현·안효대 의원 등, 의료인 범죄 강력 제재
[ 2012년 09월 17일 11시 44분 ]

살인이나 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중대범죄 의료인 영구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나선 바 있어 논란도 전망되고 있다.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안효대 의원(새누리당)은 성폭력범죄 등을 의료인 자격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최근 의사가 의료행위 중 환자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의사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은 물론 환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이므로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할 수 있어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그는 현행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가 포함되지 않아 다른 성범죄자가 취업제한을 받는 것과 달리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처벌을 받아도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세웠다.

 

안 의원은 “이에 따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의료인의 직업윤리의식을 강화해 의료인과 환자 간에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취지의 법안은 17일 현재까지 벌써 세 번째다.

 

앞서 지난 3일에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우현 의원(새누리당) 등은 성범죄 경력자의 경우 의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이우현 의원은 “의료인의 경우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던 중 환자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한 외에도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집단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우려와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제했다.

 

마찬가지로 현행법상 다른 성범죄자가 법적으로 취업제한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의료인의 결격사유에는 성범죄가 포함되지 않고 있어 성범죄를 저지른 자라도 의사자격시험에 응시해 의사면허를 취득한다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또 지적됐다.

 

이우현 의원은 “이는 환자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한다”고 발의했다. 

 

한편 지난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은 의료인 결격사유에 살인 및 존속살해 또는 시신유기 등의 내용을 추가해,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경우 의사면허가 영구 박탈돼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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