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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의 명단이 공표된다. 장기요양기관의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수급자 유인 등의 행위도 금지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을 보면 장기요양기관과 그 종사자 등이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인하는 행위나 금전, 물품 등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특별자치시장·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정지가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거나 그 금액이 1000만원 이상 또는 총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 이상이면 위반사실과 명칭 등을 공표하게 된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과징금 도입 등으로 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