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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이어 사무장한의원도 철퇴
서울고법, 고용 한의사 면허정지 3개월 처분
[ 2012년 09월 18일 11시 40분 ]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한의사까지 사무장한의원에 고용됐다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포항시 소재 모 한의원에 고용된 한의사 A씨에 대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3개월의 면허정치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한의사 A씨는 지난 2009년 사무장한의원에 고용됐다가 3개월에 달하는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이 기간 중 해당 한의원의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는 면허자격정지 기간 동안 환자를 진료하고 진료기록부에 기록·서명한 후 침술료, 구술료 등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 결국 지난해 3월 한의사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해당 한의원에서 의료행위가 아닌 사무관리 등의 업무만 했다고 반박했으며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로 인정된 환자 수는 3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이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이 사건 1심 판결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했다며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한의사 A씨는 면허자격정지 처분 기간에는 진료를 할 수 없음에도 일부 수진자들을 확인해본 결과 경혈침술, 관절 내 침술, 구술 등을 시술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고 말했다.

 

또 “A씨 같은 한의사에게는 높은 윤리의식과 인격을 갖출 것이 요구되며, 의료인에 대한 신뢰는 환자에게도 질병의 예방·치료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전제”라면서 “면허자격정지 기간 중 일시적·우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환자를 진료한 것은 처분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1심 판결에도 불복한 한의사 A씨는 같은 이유를 들어 항소했지만 2심 판결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또한 1심 판결이 정당했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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