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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의원이 포함된 보험사기가 늘어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광역시(시장 허남식)가 대규모 병의원 단속을 추진해 이 지역 의료기관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부산시는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구·군 및 손해보험협회 영남지역본부와 합동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 병의원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서류상으로만 입원한 가짜환자가 늘어나고 있어 선의의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사단이 환자가 입원한 병의원을 직접 방문해 명단을 대조ㆍ확인하고 외출ㆍ외박 등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하며 부산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병의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가 외출ㆍ외박할 경우 병의원에서 기간과 귀원일시 및 사유와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위반한 병의원은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각 병의원에서 교통사고 입원환자 외출ㆍ외박 및 기록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