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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1㎝ 봉합한 응급구조사 기소
제주지검 "불법 의료행위 경고 차원"
[ 2012년 09월 18일 17시 52분 ]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지검은 환자를 불법 수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도내 병원 응급구조사 K(2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K씨는 병원에서 진료보조인력으로 일하며 지난 3월 3일 밤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엄지손가락에 난 1cm가량의 열상을 봉합수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병원에서 응급구조 의사를 고용하지 않은 채 응급실을 운영해 불법 의료행위를 사실상 내버려둔 것으로 보여 경고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병원 원장에 대해선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리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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