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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인증 못받은 요양·정신병원 '수가 불이익'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곽순헌 과장 "내년부터 시행"
[ 2012년 09월 18일 20시 00분 ]

내년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받지 못한 요양병원은 수가에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지난 18일 서울대학교병원 대한의원에서 열린 16차 의료기관 인증 포럼에서 2주기를 맞은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방침을 밝혔다.

 

2주기의 대표적인 변화는 의료기관 인증제 의무화다. 1000여 곳에 달하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모두 내년 상반기까지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곽순헌 과장은 “안전 손잡이나 미끌어짐 방지 시설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침대가 엘리베이터에 맞지 않아 환자를 메고 4층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다”며 요양병원 질이 낙후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65세 이상 의사 1~2명만이 근무하는 요양병원이 전체 24.5%에 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에서 4, 5등급에 해당하는 곳이 40%가 넘는다”고 덧붙였다.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질이 낮더라도 표현하기 어렵다”며 의무화 취지를 밝혔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상반기까지 의무적으로 인증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에서 인력가산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재가 이뤄진다.

 

다만 모두 인증을 받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증원 예산과 인력이 1000여 곳을 1년 내에 마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요양병원 인증은 의무제여서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현재 복지부에서 준비한 예산은 100곳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지정 기준에 활용할 뜻도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물론 전문병원과 응급의료기관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정 요건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전문병원 경우 201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신생아집중치료실은 새로 신청하는 곳부터 적용된다.

 

인증원에서는 또 세부인증결과 공개방안 마련, 인증 의료기관을 국민에게 홍보, 의원급 기관으로 단계적 확대 등 방안도 내놓았다.

 

이러한 변화는 인증을 받아도 비용과 수고만 많이 들지 별다른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포럼에서도 인증을 받아도 별다른 이점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서울대학교병원 QA센터 이은봉 센터장은 “인증을 받아도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다”며 “미국처럼 인증여부를 수가와 연계시키는 등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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