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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줄기세포 등의 관리 및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줄기세포법)’이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갔다.
이로써 줄기세포 관련 바이오산업은 애매한 법적 근거를 탈피해 효과적인 사업 운영 체제를 마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법률안은 줄기세포 채취와 보관 절차 및 의학적 안전성 등의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자는 것이 요지다. 때문에 법안 통과 시 줄기세포은행 운영이나, 임상연구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
줄기세포법 법안심사소위 회부는 19대 국회의 최우선적 처리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줄기세포치료제들이 연이어 품목허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법안 상정 역시 빠르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줄기세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알앤엘바이오 관계자는 “그 동안 줄기세포 관련법들이 없어 제약이 많았다. 법안 통과 시 줄기세포은행의 경우 채취 및 보관, 이식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돼 향후 줄기세포 연구 개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현행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위해 임상3상까지 거쳐야 하는 점과 관련, 그는 “줄기세포법은 그러한 제도적 불합리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법안에는 엄격한 관리, 제조된 ‘자가 줄기세포’가 임상을 거치지 않더라도 의사 판단 하에 자유로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어 현대의학으로 어려운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희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렇게 되면 또한 국내 환자의 줄기세포 치료뿐만 아니라, 해외환자 국내 유치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분야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데 보다 시간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줄기세포법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으나, 얼마 남지 않은 임기기간에 발의되면서 좌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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