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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메일 의료광고 의료법 저촉 안돼"
'라식/라섹 체험단 모집' 무죄 취지 파기
[ 2012년 09월 19일 12시 53분 ]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불특정 다수에게 이벤트성 의료상품을 소개하는 이메일을 보내 환자를 유인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김모(48)씨와 인터넷사이트 운영자 신모(4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광고행위는 구 의료법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 유형에 준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 아닌 한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안과 원장인 김씨는 2008년 3월 신씨가 운영하는 사이트 회원 30만명에게 '라식/라섹 90만원 체험단 모집'이라는 이메일을 보내 신청자 중 20명에게 광고내용대로 90만원에 라식 또는 라섹 수술을 시술했다.

 

검찰은 김씨의 행위가 구 의료법 27조 3항이 정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며 신씨는 환자들에게 병원을 소개·알선한 혐의가 있다며 두 사람을 기소했다.

 

1심은 김씨와 신씨의 환자유인 및 병원 소개·알선 혐의를 인정해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신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신씨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일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점은 있으나 환자유인 및 소개·알선 혐의는 인정해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신씨와 인터넷사이트에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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