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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예고한 전남대학교병원 총파업이 임박해오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병원이 노조의 교섭지연, 원내 불법 단체행동을 비난하고 나서면서 노사 간 충돌 양상을 보이는 상태다.
앞서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는 전남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정기간이 만료되는 25일까지 해당 병원 측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26일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기독병원 등 3개 병원에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3개 병원 지부는 ▲산별 중앙협약 수용 ▲인력확충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임금인상 등을 병원 측에 요구했으나 교섭을 타결하지 못했다.
각 병원 지부는 지난 10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동시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접수, 15일간 조정을 진행중이다. 특히 전남대병원 지부는 지난 11일부터 천막·로비농성 등을 벌이고 있으며,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의 높은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농성 이유에 대해 전남대병원지부는 “노무법인과 계약, 노동조합 요구안 심의거부, 개악안 제출 등 그동안 노사 신의의 원칙아래 지켜져 오던 관례를 모두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교섭을 지연시키고 파행으로 몰아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상황이 급박히 전개되자 병원 측은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배포를 통해 “본연 임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교섭지연을 강력 항의, 원내에서의 불법적 단체행동을 금지하고,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병원은 “노동조합은 지난 10일자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이후, 11일 병원 6동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면서 “18일 병원 1동 로비에서 총력투쟁결의대회를 거치면서 당초 노사가 합의한 사항을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노사간의 신뢰를 위배하고 노사 평화를 외면한 행위라고 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올해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사는 9월말까지 단체교섭의 타결을 전제로 일체의 조정신청, 집단행동 등 노사분쟁 없이 교섭을 진행할 것을 합의했다.
병원은 “노동조합의 원내 불법적 집단행위를 합법적 조합 활동이라고 일방적 주장을 하면서 병원을 부당히 압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집단행동은 내원객의 불편을 유발,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특히 병원은 “시설관리권을 침해, 경영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 헌법상의 노동3권을 일탈한 불법행위”라고 간주했다.
병원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병원 경영환경에 맞서 노사가 일심으로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이 시기에 이러한 노동조합의 불법적 집단행동은 유감스럽다”면서 “이러한 때일수록 직원들은 본연 업무에 더욱 충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