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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응급구조단인 ‘129 응급구조단’ 소속 차량 운전자가 음주만취로 경찰에 단속돼, 대체차량으로 또 다른 129 응급차량이 도착했지만 대체 운전자 또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부 응급차량 등에 대한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129 응급구조단’ 소속 구급차량 운전자 2명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일 새벽 금천구 가산동 소재 철산교에서 자동차전용 도로 진입 후 음주단속 중이던 129응급구조단 소속 구급차량이 정상진행을 하지 않고 음주단속을 회피하려는 것을 정지시키고 운전자 박 모씨에 대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15%인 것을 적발했다. 당시 박 씨가 몰던 구급차량 안에는 망자와 상주가 탑승, 구로구 대림동 소재 복지병원에서 청주 참사랑 장례식장으로 이송 중에 있었다.
경찰은 망자를 이송키 위해 박 씨 대신 129 응급구조단 소속 대체차량를 부르자 운전자 양 모씨가 도착했다.
이송 직전, 경찰이 양 씨에 대해서도 음주측정을 하자 면허 정지에 해당되는 0.068%로 드러났다.
결국 망자와 상주 등은 다른 중앙 응급구조단 구급차량을 이용, 예정된 장례식장으로 이송했고 음주 사실이 적발된 박 씨와 양 씨는 면허 취소와 정지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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