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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수 외국인 의사 진료행위 허용되나
복지부, 오늘(21일) 공청회…"의견 수렴 등 거쳐 제한적 추진 검토"
[ 2012년 09월 21일 11시 52분 ]

국내에서 연수 중인 외국인 의사들이 제한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3시 서울대병원에서 '외국 의사 및 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등은 면허를 가진 외국 의료진이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면 교육 등 필요 범위에서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절차상 미비로 사문화 되다시피 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엄격한 절차 등을 거친 외국 의사에게 제한적 진료행위를 허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고시안에 따르면 의료행위에 참여하려는 외국 의사 등은 연수 주관기관인 복지부 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3개월 이상의 사전 교육훈련을 조건으로 승인받으면, 외국 의사는 연수의료기관 내에서 지도전문의 입회 아래 진료를 할 수 있다.

 

의료행위는 승인서에 기재된 범위에서 가능하고, 진료하는 환자에게 관련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연수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인증된 곳이며, 연수와 의료행위 수행조건 등 세부적인 운영지침을 갖춰야 한다.

 

또 연수 중인 외국 의사의 지도·감독·사고관리 등을 맡는 지도전문의를 지정하도록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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