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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방사선장비 검사업체 수수료 담합 의혹"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 개선책 마련" 촉구
[ 2012년 09월 21일 19시 02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업체들이 검사수수료를 담합한 의혹이 일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21일 "지난 2010년 1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검사업체로 등록된 5개 업체의 수수료가 30~60% 수준으로 높게 인상됐다"며 "새로운 항목 항목이 추가되지 않았음에도 이처럼 수수료가 인상된 것은 담합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규칙 개정 이전 24개에서 규칙 개정 이후인 2012년 4개 업체가 추가되었다"며 "그럼에도 검사 수수료가 기존 검사업체와 동일한 것은 담합의혹이 짙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협은 지난달 담합의혹 조사를 공정위에 촉구한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복지부와 식약청 등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의협은 "검사 수수료가 높게 책정된 근거와 모든 검사업체의 수수료가 동일한 것에 대한 의혹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정부는 높은 검사수수료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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