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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실망"
"무과실 분담금 30%도 개정돼야"
[ 2012년 09월 21일 20시 00분 ]

지난 20일 보건복지부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범 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점과 의료계 요구 등을 검토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데 대해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의사회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의료계에서 강조했던 사항은 분담금 문제다. 하지만 여전히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30% 보상금을 부담토록 해 갈등의 불씨를 남겨놓은 상태다.

 

대한산부인과학회 김선행 이사장은 21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중요한 핵심부분은 개정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면서 “의료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선행 이사장은 특히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대상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에만 그치지 않고,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까지 확대하면 전부 소송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도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도 크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이 빠져 앙꼬없는 찐빵”이라고 낙심했다. 

 

김재연 법제이사는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전문적 심의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 산부인과 전문의 2명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을 위촉하고 예치금 성격의 손해배상금 대불비용을 폐업 시 환급하는 안(案)은 환영하지만 핵심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보상대상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신청 사건뿐 아니라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확대된 것은 중재원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도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면서 “중재원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법제이사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추산했던 것보다 보상비용이 다소 확대될 것에 대한 재원 부담과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내부 개정작업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면서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30% 부담토록 하는 법령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산부인과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계속 검토하도록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면서 “3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수정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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