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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비용 부담, 방사선 노출 등 정부가 CT, MRI 등 고가 영상장비 중복촬영 문제 해결에 나선다.
의료기관 및 심평원 등의 영상교류가 가능토록 정보기술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참여 의료기관 및 환자에 대한 수가보전 방안과 인센티브 모형도 제시하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영상정보교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컨설팅’ 사업을 발주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CT, MRI 등 고가장비의 의료기관을 달리한 중복 촬영으로 의료비 낭비요인 발생 및 환자들은 방사선 과다 노출에 처하게 된다. 실제 환자가 과거 진료정보를 활용할 수 없어 중복검사가 흔하고, 환자 부담이 큰 고가 영상을 재촬영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CT 1회 촬영시 노출 방사선량은 1년간 일상생활에서 받는 방사선량의 25~30배 수준. 반복 검사시 방사선 과다노출로 건강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큰 실정이다. 중복촬영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다수 의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다. 언론의 보도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현재 IT 발달 등 정보화로 인한 보건의료 환경 또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의료영상 정보의 저장, 전송, 판독 및 검색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PACS 시스템이 일반화됐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현재 보건의료 환경 및 IT 여건을 반영한 최적의 온라인 영상정보교류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아울러 효율적인 실행 프로세스 설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제도적·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2단계에서 영상정보교류시스템 구축과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3단계에선 본 사업을 실시하고 검사·투약정보 등 진료정보교류로의 확대, 발전시키게 된다.
정보교류 가능한 모든 장비를 대상으로 하되, 국민건강 위해요소 및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CT, MRI 등 고가 장비에 비중을 두고 추진한다.
의료기관 및 심평원 등 사용자간 상호 영상교류가 가능토록 정보기술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참여 의료기관 및 환자에 대한 수가보전 방안과 인센티브 모형도 개발하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 소비자의 인식 전환으로 자기정보에 대한 소유 욕구 증대와 건강에 대한 의사 결정에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보교류 또는 시스템 구축 제약 개선안을 마련, 향후 관련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