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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공익신고자 7374만원 포상
건보공단, 포상금 지급 의결…최고액 1383만원
[ 2012년 09월 24일 10시 26분 ]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 등을 제보한 공익신고자 18명이 총 7374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일 '2012년도 제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공익신고자들이 제보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6억5258만원이다.

 

포상금 최고액은 1383만원이다. 해당 기관은 간호조무사 근무시간을 늘려 신고하고, 근무하지 않은 사회복지사를 근무한 것으로 위장했다.

 

또 조리업무를 담당한 요양보호사가 매월 160시간 이상 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꾸미기도 했다. 이 기관은 이런 수법을 통해 1억2756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했다.

 

유형별로 보면 △인력배치기준 위반 85.5% △거짓 청구나 제공일수, 시간을 늘려 청구한 경우 4.5% △시설 정원을 초과 운영해 청구한 경우 3.9% △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 3.5%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2.6% 등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까지 지급한 포상금은 총 5억4400만원이며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69억4795만원"이라며 "재정절감 효과가 무려 12.8배에 이르는 등 제도가 보험 재정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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