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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많은 병원들이 경찰과 주폭 척결을 위한 MOU를 맺고 있지만 그 취지가 무색해질 만큼 여전히 병원 내 주폭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병원 응급실에서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린 40대 이 모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월 말 새벽 2시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나간 후 응급실에 전화해 간호사 엄 모씨에게 “너 죽여버리겠다”고 폭언을 하고 “야 이 XXX아, 기다려라 찾아가서 죽여버린다”고 욕을 했다.
엄씨가 환자를 봐야한다며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이씨는 욕을 하며 이를 못하게 막고, 전화를 끊으면 재차 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했다.
이씨는 또 지난 3월에는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 침대에 누워 “치료하라”고 소리치고 간호사 노 씨 등이 치료하려 하자 “더 강한 약을 달라. 야 XXX아, X같은 X아”라고 욕하고 행패를 부렸다.
이 외에도 이씨는 지난 6월에는 네 차례에 걸쳐 해당 병원 응급실을 찾아 간호사의 뺨을 주먹으로 때리고, 간호사·의사·병원 직원들에게 수회에 걸쳐 욕을 하거나 상의를 벗고 응급실 침대와 의자에 눕는 등의 행패를 부려,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동시에 병원장실 난입으로 인한 간부회의 무산, 병원 직원들의 불안감 조성 등 업무방해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병원 내 주폭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7월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술에 취해 100차례 이상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40대 이씨를 구속했다. 해당 병원 간호사는 스트레스를 못 이겨 병원을 그만두기까지 했다.
지난달 포항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병원 응급실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 부시는 등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한 공익요원을 폭행한 혐의로 40대 김 모씨를 구속했다.
같은 달 군산경찰서는 40대 최 모씨에 대해 간호사가 금연을 요구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검거했다.
이 처럼 수많은 병원들이 경찰과의 주폭 척결을 위한 MOU를 맺었음에도 불구, 주폭 사태가 지속적으로 일어남에 따라 MOU 자체가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한 의료계에서는 잇따른 주폭 사건과 관련,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에 대한 법적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의사 A씨는 “의료계는 주폭 등 폭행·폭언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응급실에 제한두지 말고 ‘전의료인’으로 꼭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B씨도 “폭력 등으로 인해 응급실 내 의료인들이 많이 놀라고 분노했을 것”이라며 “의료인 폭행 가중 처벌법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