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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 개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2012년 09월 24일 20시 00분 ]

네트워크병원 관련 법안으로 불리는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내용이 다소 애매모호하다는 주장이 제기.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한 명이 의료기관 한 곳 이상을 개설할 수 없다는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지만 취지와는 달리,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와. ‘운영 성과 배분’이나 개폐업 등에 관한 권한만을 제외한 일부 지분 투자는 1인 1개소 이상 개설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프랜차이즈 및 공동개원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된 네트워크 병원의 패턴에 각각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

 

이와 관련, A네트워크 병원 관계자는 “명확한 기준점이 제시되지 않아 유권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애매하다”고 토로. 하지만 복지부는 “네트워크병원협의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501개 네트워크 내 3500여개 병의원이 있고 운영 실태 또한 각양각색”이라며 “형태가 너무 다양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킨다면 케이스별로 다 담아야 한다”고 반박.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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