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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부터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이 의료급여 환자에게 선택진료비를 전액 감면키로 결정했다.
선택진료비는 환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서 진료 받을 때 내는 비용으로 비급여 항목이다.
그동안 시민단체에서는 저소득층 의료급여 환자에게까지 선택진료비를 부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폐지를 촉구해왔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이번 노사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의료급여 환자의 선택진료비가 감면된다”면서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예전부터 공공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해왔다. 이번 선택진료비 감면 역시 그 일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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