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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등 강제지정제 폐지 헌법소원 추진
醫,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 이어 또 강수…"청구인 모집"
[ 2012년 09월 24일 20시 00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 잰걸음을 걷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이번 헌법소원 청구 추진은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에 이어 201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이 임박해 있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으로 해석된다.

 

의협은 24일 “의사의 진료권 및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강제지정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면서 “이에 청구인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의료제도 규제개선을 위한 방안은 기존에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나 제대로 반영된 경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의협은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을 위한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하면서 “개설한 지 90일 이내의 의료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청구인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개설 시 현행과 같이 모든 의료기관이 강제적으로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진료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당연지정제의 필요성은 그 근거가 희박하다”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획일적인 의료서비스 조장, 다양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 배제 등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국민과 의사의 선택권이 축소되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의협은 “의료공급 행태의 왜곡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국민과 의료공급자 등 건강보험 참여 주체 간에 균형적인 의무수행과 권리 보장이 확보되도록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폐지 및 계약제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도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다양한 소득계층과 다양한 의료욕구를 무시하고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의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돼 모든 국민에게 획일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게 국민 선택 폭에 따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의 획일적ㆍ보편적 진료를 행하도록 강제하는 현행 강제지정제를 철폐, 의학적 전문성이 반영된 합리적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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