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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후조리원 합동점검 정례화
내달 관리대책 T/F 구성
[ 2012년 09월 25일 09시 57분 ]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감염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복지부·식약청·지자체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지자체를 통해 산후조리원의 시설·위생관리에 관한 정기점검을 실시했고, 감염위험이 큰 여름철 감염과 위생상태 등도 추가로 점검했다.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3일까지 15일간 16개 시·도에서 83개 산후조리원을 선정해 시설·인력 및 위생관리 상태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총 48개소가 적발됐다. 과태료 부과 7건, 시정명령 19건, 행정지도 35건이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미비 4건, 산후조리원업자 등의 감염예방교육(2년마다 1회) 미이수 2건, 감염 또는 질병발생 환자의 의료기관 이송 미보고 1건에 대해선 과태료가 부과됐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연 1회로 정례화하고, 산후조리원 감염·안전 사고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0월부터 2개월간 전문가, 관련 단체로 구성된 '산후조리원 관리대책 T/F'를 구성, 운영해 감염관리를 포함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최근 제기되는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공개에 대해 각 자치단체가 조사한 산후조리원별 기본요금 및 서비스를 공개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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