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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조제 담합 의혹…경찰 수사
권익위 "의사ㆍ간호사가 환자에게 특정 약국 유도"
[ 2012년 09월 25일 12시 00분 ]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의사ㆍ간호사가 환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공정 담합행위 의혹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경찰청으로 이첩해 수사하도록 조치했다.

 

25일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병원 후문에 약국을 지정해 놓고 의사와 간호사가 진료 받은 환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도록 유도(지시)했다.

 

또 환자에게 제공하는 안내문에도 특정 약국 이름을 써주며 반드시 해당 약국에 가도록 동그라미 표시를 해 놓기도 했다.

 

특히 다른 약국에는 해당 약이 없다며 환자를 설득하는 등 특정 약국과 불공정 담합행위를 한 의혹이 잇따라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 같은 처방전을 받은 환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도록 유도(지시)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24조 제2항 제3호에 위반돼 소비자 선택권 침해와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공익침해행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권익위가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법을 시행한 이후 건강분야에서 가장 많은 접수가 이뤄졌다.

 

실제 지난 해 9월 30일부터 올 8월 말까지 약 11개월 간 909건의 공익침해행위를 접수받은 결과, 건강분야는 361건(29.7%)에 달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약국과 병원의 불공정 담합 행위 등 공익침해 행위 신고자에 대해 신분ㆍ비밀보장 및 신변 등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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