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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지난 2010년 국내서 사육된 사슴 10마리가 광록병에 걸렸다는 보도와 관련해 의약품용 녹용은 안전하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25일 “국내산 녹용은 모두 의약품용으로 부적합한 식품으로 분류돼 있다”며 “전국 모든 한의원과 한방병원에는 공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자체적으로 생산자와 유통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이력추적제도’에 따라 정부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거친 ‘의약품용’ 녹용만이 공급ㆍ처방되고 있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한약재 이력추적제도는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생산ㆍ유통관련 정보를 기록ㆍ관리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역추적을 통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리콜, 폐기처분 등 조치할 수 있는 제도다. 녹용, 사향 등에는 지난 2009년부터 적용됐다.
한의협은 “식품으로 무분별하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녹용을 함부로 구입해서 섭취할 경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다”며 “녹용을 복용하려면 반드시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