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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10월 7일 '제1회 한마음 전국의사가족대회'에서 별도 연수교육을 통해 4평점을 부여하려는 계획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의협은 회원 참여를 유도하고자 당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별도 연수교육을 진행한다. 정치인 등을 초청하는 본 행사는 오후 2시 이후 열린다.
연수교육 평점이 모자란 회원은 평점도 받고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인 셈이다. 연수교육 주제는 '의사의 자율성 확립을 위한 방향 모색'이다.
이에 관해 보건복지부는 정치적인 행사에서 열린 교육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술기 향상 등을 위한 순수 학술행사가 아니면 평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연수교육은 의협이 주관하는 업무여서 복지부가 평점 부여 자체를 왈가왈부할 수 없다. 하지만 사후검토를 통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승인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예컨대 초음파 등의 학술 내용만을 교육해야 하며, 그 내용이 부실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의료법과 의료법시행규칙에서 명시한 보수교육 관련 조항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개정 의료법 제25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신고를 반려할 수 있고, 제30조는 중앙회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의료법시행규칙 제20조 3항은 복지부 장관은 보수교육 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정치 행사와 관련된 연수교육은 평점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의협 교육이 순수한 학술 내용인지 면밀히 살펴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대로라면 전국의사가족대회 연수교육은 주제 성격상 평점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행사에 사활을 건 의협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온 의협 집행부로선 행사 방해라며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이 어떤 행사를 하든지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정치 행사와 연수교육은 연계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