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발될 전공의가 이미 정해져 있었다"며 소송을 당한 S병원이 결국 법정에서 패배했다.
26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S병원의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신 모씨와 민 모씨가 부정선발 의혹을 제기하며 병원에 제기한 ‘불합격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실기시험이 갖춰야 할 객관성과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된 점을 선고 이유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전공의 선발에 있어 성적순으로 뽑아야 함에도, 명확한 배점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해당과 과장이 준비해온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선발될 것으로 예정된 전공의 외 나머지 응시자들은 객관성을 담보할 만한 평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과 과장이 즉석으로 출제한 문제에 답하는 등 출제자인 과장의 판단에 상당히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전공의 선발 평가 기준이 갖춰야할 객관성과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됐다는 취지로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며 “재량권 남용 및 일탈로 인한 불합격 처분을 무효 판단한다”며 신 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신 모씨는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소감을 밝힌 뒤 “향후 보건복지부를 통해 선발, 임용 등에 대한 구체적 과정을 확인해서 알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