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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촉탁의 진료 기준 마련
장기요양 기본계획 발표…수혜자 5년간 17만명 확대
[ 2012년 09월 26일 16시 02분 ]

보건복지부는 26일 장기요양수급자를 확대하고, 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등 5년간의 향후 계획을 담은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7년까지 수혜대상을 현행 33만명에서 17만명이 증가한 50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 수혜자 인정 점수 기준을 완화한다. 2013년 예산에 3등급 점수 인하(75-53→ 75~51점 반영)와 치매 노인에 관한 서비스 판정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을 위한 노인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낙상과 치매예방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문간호는 재료대 현실화 등을 통해 활성화한다.

 

장기적 수혜자 확대에 따라 서비스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보험자를 통한 공공인프라도 확충할 방침이다.

 

촉탁의 진료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입소시설 내 의료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중장기적으로 요양보험 내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다양한 대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가족의 요양 부담과 서비스 품질을 개선을 위해 이번 계획이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개별 과제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해 성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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