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9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보건노조 요구에 병원들 "월권" 반발
"노무법인 창조와 계약한거 해지하라"
[ 2012년 09월 26일 20시 00분 ]

“노무법인과 병원 간 계약에 대해 제3자인 보건의료노조가 해지 요청을 할 권한이 있느냐?”


최근 부당노동행위, 노조 해체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노무법인 창조에 대한 불똥이 직접 관계가 없는 병원들로 확산됐다.

 

보건의료노조가 최근 노무법인 창조와 자문계약을 맺은 4개 병원에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해당 병원들은 이후 상황을 고려해 해지 및 재계약 여부를 조율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노조가 그런 요구를 할 권한이 없다며 반발했다.

 

A병원 관계자는 “노조가 병원에 특정 법인과 계약을 해지하라는 요청을 할 권한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B병원 관계자는 “노조가 병원에 대해 자문 노무사와 계약해지를 하라 말라 할 권한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노조는 국회의원, 시민단체, 민주노총ㆍ보건의료노조 같은 상급단체 힘을 마음대로 빌려다 쓰면서 노동법에 무지한 병원들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은 왜 안되느냐”고 크게 반발했다.

 

C병원 관계자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노조가 노무법인과 병원 계약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D병원은 “창조 노무법인과 계약은 병원과 해당 사업자간 일”이라며 “제3자인 보건의료노조가 해지를 요구한다고 해지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들은 추후 상황이 바뀐다면 재계약이나 해지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노조 요구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A병원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11월까지여서 중도 해지는 어렵다”며 “노조 요구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상황인데 재계약은 어렵지 않겠냐”며 사견을 밝혔다.

 

D병원 관계자 역시 “공공기관인 병원 특성상 국회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기관과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옳으냐는 지적이 나온다면 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B병원과 C병원은 이후 상황에 따라 언론 등에서 지적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계약해지나 재계약 불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