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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병·의원, 비밀 아지트서 전산 조작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 2012년 09월 26일 20시 00분 ]

2010년 4월부터 병의원의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현금수입 신고 누락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시 미발행 금액 50% 과태료 부과 등 제도적 장치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극소수지만 현금탈루 행태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일부 병ㆍ의원에서는 현금으로 계산할 경우 10~15% 등 할인율을 적용해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예약금만 신고하는 방법 등 음성적 현금거래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들의 탈세를 차단하고자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등 보건업 등을 포함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경우 30만원 이상의 재화ㆍ용역을 공급할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제도가 시행돼왔다.

 

하지만 탈세자들의 백태는 더욱 지능적이고 과감해졌다.

 

지난 해 적발된 반복 혐의가 있는 곳 중에는 해외 현지 병원 개원 등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수입을 차명계좌를 활용해 빼돌리거나, 진료기록부 및 수입금액을 수동으로 관리, 현금 결제한 환자 진료비 일부를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탈루했다.

 

또 복리후생비나 소모품비와 같은 경비를 부풀려 허위 계상하는 형태로 소득금액을 탈루하는 곳도 있었다.

 

올 초에는 현금결제액을 빼돌려 탈루한 소득 중 20억이 넘는 돈을 박스와 가방에 담아 자택 베란다, 책상 등에 숨겨둔 여의사 사례가 탈로 나기도 했다.

 

여기에 혀를 내두를 만한 세금탈루 현장 역시 고강도 세무조사를 통해 26일 세간에 알려졌다.

 

한 유명 병원의 원장은 병원 인근 건물에 비밀 사무실을 마련해 매출 자료를 은닉하고 별도 전산실에 전산 서버를 보관하면서 자료들을 변조ㆍ삭제해온 것이다.

 

그는 이 같은 방법으로 현금 수입 195억원을 신고누락했고, 현금결재 금액 304억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위반했다.

 

국세청 김형환 조사2과장은 “건물 빈 사무실의 별도 전산실에 전산서버가 있었다”면서 “이 같은 사례는 특이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탈루소득 195억원에 대해 소득세 등 8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했다”면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 304억원은 과태료 152억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성형외과와 협진형태로 운영하면서 고가의 양악수술ㆍ안면윤곽수술 수입을 현금으로 받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치과도 적발됐다.

 

또한 아토피ㆍ비만 등 특정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원임을 홍보해 환자를 유치하고 비보험 수입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에 은닉한 한의원도 있었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 소득을 끝까지 찾아내 세금으로 환수할 것”이라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검증,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과태료도 함께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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