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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천연물신약 레일라 급여 결정 철회"
한의사 권리 주장…관계자 문책 요구
[ 2012년 09월 27일 00시 41분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천연물신약 레일라정이 건강급여보험이 적용된 데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최근 천연물신약 레일라정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대해 한의협은 26일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천연물신약은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하여 개발된 의약품으로 약사법과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한 한약제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레일라정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의약선도기술개발 R&D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돼 보건복지부에서도 지난 2009년 3월 ‘관절염 새로운 한의약으로 치료될 수 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의협은 이번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정이 한의계 위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며 절차상 문제도 제기했다.

 

한의협은 “무원칙적이고 비합리적이며,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국가적 중대한 책무를 등한시한 결정에 분노한다”며 “즉각 철회할 것과 관련 위원들을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의협은 앞서 허가된 조인스정, 스티렌정, 신바로캡슐, 시네츄라시럽, 모티리톤정 등 천연물신약 5종에 대해 보험급여적용 취소 및 한방보험급여로의 전환을 요청한 바 있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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