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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혐의 제약 영업사원·의사 '적발'
경찰, 2억1000만원 상당 제공
[ 2012년 09월 27일 11시 36분 ]

2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4곳의 제약사 영업사원과 의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27일 경기 동두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의약품 처방 대가로, 2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인 C사, D사, J사, D사 등 4곳의 영업사원과 이를 수수한 Y의원 원장 배 모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모씨 등 제약사 영업사원 4명은 2009년부터 2010년 말경까지 자신들이 취급하는 의약품의 판매를 늘릴 목적으로 2억1000만여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의사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약사 직원 중 일부는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자백했으나, 여타 직원들과 금품을 수수한 의사는 오고 간 금품에 대해 “평소 주식투자를 하는 의사를 통해 주식을 대리 투자한 것이고, 일부는 빌려준 돈”이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경찰은 금품이 제공된 지 3~4년 동안 반환 내역이 없고, 변제 기일·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는 점,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들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를 실시한 결과 모두 거짓반응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 제공된 금품 전체에 대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사범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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