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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을 이용해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455명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27일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과 인천지방경찰청 등은 사무장병원인 A병원 실제 운영자 고 모씨(남·40)에 대해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병원장 전 모씨(남·50) 등 의사 5명을 포함해 병원관련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병원은 법인 명의를 수천만원에 대여하고 매달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사무장병원으로 개설됐고, 환자 유치를 위해 견인차 기사들에게 건당 7만원 등 소개비를 주고 교통사고 관련자들을 사고현장에서 직접 병원으로 데려오도록 했다.
또 경미한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입원을 권유하고 자동차보험사와의 합의까지 대리해 줬고 진료기록부 상 모든 입원환자의 혈압과 맥박 등을 똑같이 기록하고, 야간에는 아예 당직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11개 병원의 실 소유자 및 비영리법인 명의대여자 8명을 의료법위반으로 단속했다.
또 허위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해 210만원을 편취한 보험설계사 손 모씨(여·51) 등, 합계금 12억원을 편취한 허위입원환자 438명을 사기혐의로 입건했으며 추가로 420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사익만을 추구하는 사무장 병원의 모든 불법행위가 망라돼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과다한 보험료 부담을 유발하는 보험사기와 ‘사무장병원’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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