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인·재외국민에 대한 늑장처리로 부당지급한 금액이 3년간 8억2600만원에 달하고, 이 중 76%인 6억2900만원은 회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학영 의원(민주통합당)은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보료를 내지 않은 4883명의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자격상실이 지연, 처리됐다"며 "이로 인해 8억2600만원의 부당이익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건보료를 1개월치 선납해야 수급자격이 유지되고, 이를 미납할 시 다음달 1일에 공단은 바로 수급자격을 상실시켜야 한다.
이학영 의원은 "그러나 공단은 미납자들에 대한 처리를 차일피일 미뤄왔다"며 "공단이 지연처리한 인원 수는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4883명으로 평균 지연처리일수는 무려 284일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단이 처리를 미루는 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4883명의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2만7053건의 병원진료를 받았고 이들에게 돌아간 8억2600만원의 부당이익금은 고스란히 공단이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부당이익금을 징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이 의원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외국으로 돌아가버리면 소재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납입하지 않고 버텨도 강제로 징수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3년간 발생한 부당이익금 8억2600만원 중 징수된 금액은 1억9700만원, 징수율은 고작 2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6억2900만원은 징수하지 못한 셈이다.
이 의원은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에 대한 공단의 관리소홀로 수십억의 부당이익금이 발생했고 그 부담은 결국 일반 국민들의 건보료로 충당하게 됐다"며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공단은 재정누수와 얌체이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