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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보험 개선위해 총액예산제 도입"
부산대 한의전문대학원 임병묵 교수팀, 한의사 1096명 설문조사
[ 2012년 09월 27일 20시 00분 ]

한방의료보험에 대한 한의사 불만을 줄이기 위해 총액예산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임병묵 교수팀은 지난 4월 한의사 10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한의사협회가 발주한 ‘한방 건강보험 지불제도 합리화 방안’ 결과다.

 

설문조사 대상자 중 86%가 현행수가에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진료를 제한한다는 의견도 53% 있었고, 73%가 현행 행위별 수가제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연구진은 “현 제도를 개선하라는 한의사들의 요구가 많다”며 “지불제도 구조적 불합리와 불편함보다는 수가 수준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대안으로 총액예산제를 제시했다.

 

한의사 1인이 환자에게 진찰, 시술, 처방 등 모든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고 신의료기술이 적으며, 내원일당 급여비가 상병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점, 근골격계 환자가 대부분인 점 등이 포괄수가에 적합하다고 보았다.

 

또 한의사들이 생각하는 적정 환자수와 적정 금액도 대략 일치했다. 설문조사에서 한의사 78%가 하루 환자 30~59명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방문당 진료비도 79%가 2만원~ 3만5000원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한의원에 방문하는 환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근골격계 환자 역시 2만원에서 3만5000원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한의사가 75%였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한방총액을 유지하는 방안과 제도 도입을 위한 적정수익율을 고려한 방안 등 2가지를 제시했다.

 

1안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8627억원이 소요되며 실제 진료비 8217억보다 410억 가량 많다. 2안을 적용하면 진료비는 9490억원으로 1272억원이 증가한다.

 

연구진은 총액예산제에 대한 수용도를 묻는 질문에서 받아들일수 없다는 의견이 54%였지만 조건에 따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도 39%에 달해 수용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보았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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