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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10명, 약사 2명이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건복지부는 제약사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의사, 약사 등 777명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11월부터 시행된 쌍벌제 적용 이후 총 10명의 의사와 2명의 약사가 벌금과 추징금, 자격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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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성명 |
의뢰기관
(경유기관) |
의뢰일자 |
수사 및 재판결과 |
행정처분
(처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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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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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김** |
의약품정책과
(인천지방검찰청) |
’11.8.17. |
벌금 300만원,
추징금 750만원 |
자격정지 2개월
(’12.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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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박** |
의약품정책과
(인천지방검찰청) |
’11.8.17. |
벌금 300만원,
추징금 750만원 |
자격정지 2개월
(’12.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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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노** |
의약품정책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12.5.7. |
벌금 300만원,
추징금 400만원 |
자격정지 2개월
(’12.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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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이** |
의약품정책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12.5.7. |
벌금 200만원,
추징금 300만원 |
자격정지 2개월
(’12.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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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최** |
의약품정책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12.5.7. |
벌금 400만원,
추징금 600만원 |
자격정지 2개월
(’12.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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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염** |
의약품정책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12.5.7. |
벌금 250만원,
추징금 354만원 |
자격정지 2개월
(’12.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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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서** |
의약품정책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12.5.7. |
벌금 400만원,
추징금 671만원 |
자격정지 2개월
(’12.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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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이** |
의약품정책과
(부산지방검찰청) |
’12.4.18. |
기소유예 |
자격정지 2개월
(’12.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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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박** |
의약품정책과
(부산지방검찰청) |
’12.4.18. |
기소유예 |
자격정지 2개월
(’12.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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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민** |
의약품정책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12.5.7. |
벌금 800만원,
추징금 1,000만원 |
자격정지 4개월
(’12.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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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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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박** |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
’11.11.14. |
벌금 300만원,
추징금 746만원 |
자격정지 2개월
(’12.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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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 |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
’11.11.14. |
벌금 150만원, 추징금 323만원 |
자격정지 2개월
(’12.6.15.) |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671만원,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의사도 있었다.
또 다른 의사는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으로 자격정지 4개월을 받았다.
리베이트 수수로 행정처분이 사전 통지된 의사와 약사는 총 777명이다. 이 중 제약사로부터 판매촉진 명목의 금품을 받은 의료인 95명에게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됐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인에게 강력한 처벌인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지 2년이 됐음에도 국민이 낸 보험료를 중간에서 몰래 가로채는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제약사와 의료계가 경각심을 가지도록 공정하면서도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