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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행정처분 예상 의·약사 777명
제도 시행 후 의사 10명·약사 2명 받아
[ 2012년 09월 28일 11시 18분 ]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10명, 약사 2명이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건복지부는 제약사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의사, 약사 등 777명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11월부터 시행된 쌍벌제 적용 이후 총 10명의 의사와 2명의 약사가 벌금과 추징금, 자격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연번

성명

의뢰기관

(경유기관)

의뢰일자

수사 및 재판결과

행정처분

(처분일자)

<의 사>

1

김**

의약품정책과

(인천지방검찰청)

’11.8.17.

벌금 300만원,

추징금 750만원

자격정지 2개월

(’12.5.23.)

2

박**

의약품정책과

(인천지방검찰청)

’11.8.17.

벌금 300만원,

추징금 750만원

자격정지 2개월

(’12.5.23.)

3

노**

의약품정책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2.5.7.

벌금 300만원,

추징금 400만원

자격정지 2개월

(’12.6.12.)

4

이**

의약품정책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2.5.7.

벌금 200만원,

추징금 300만원

자격정지 2개월

(’12.6.12.)

5

최**

의약품정책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2.5.7.

벌금 400만원,

추징금 600만원

자격정지 2개월

(’12.6.12.)

6

염**

의약품정책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2.5.7.

벌금 250만원,

추징금 354만원

자격정지 2개월

(’12.6.12.)

7

서**

의약품정책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2.5.7.

벌금 400만원,

추징금 671만원

자격정지 2개월

(’12.6.12.)

8

이**

의약품정책과

(부산지방검찰청)

’12.4.18.

기소유예

자격정지 2개월

(’12.6.18.)

9

박**

의약품정책과

(부산지방검찰청)

’12.4.18.

기소유예

자격정지 2개월

(’12.6.18.)

10

민**

의약품정책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2.5.7.

벌금 800만원,

추징금 1,000만원

자격정지 4개월

(’12.6.29.)

<약 사>

1

박**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11.11.14.

벌금 300만원,

추징금 746만원

자격정지 2개월

(’12.6.15.)

2

이**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11.11.14.

벌금 150만원, 추징금 323만원

자격정지 2개월

(’12.6.15.)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671만원,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의사도 있었다.

 

또 다른 의사는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으로 자격정지 4개월을 받았다.

 

리베이트 수수로 행정처분이 사전 통지된 의사와 약사는 총 777명이다. 이 중 제약사로부터 판매촉진 명목의 금품을 받은 의료인 95명에게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됐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인에게 강력한 처벌인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지 2년이 됐음에도 국민이 낸 보험료를 중간에서 몰래 가로채는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제약사와 의료계가 경각심을 가지도록 공정하면서도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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