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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자궁경부암 조기진단 키트로 여성 11만명을 검사한 제조·검사 업체와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자궁경부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무허가 '인유두종바이러스 43종 검사(HPV DNA 칩) 키트'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업체 관계자와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편의를 봐주거나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병원 관계자 등 27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HPV DNA 칩 제조·판매 수탁검사 업체인 A사의 대표 문모(58)씨와 의약품도매상 C사의 대표 강모(56)씨 등 3명을 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리베이트 받고 대행업체에 검사 맡기기도
식약청 허가받은 것처럼 속이고 영업하면서 69개 병원 의사 등 병원 관계자들에게 모두 3억2천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여성질환검사 대행업체 B사와 1천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고 B사에 검사를 위탁한 병원 관계자 8명 등 9명도 의료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사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무허가 HPV 칩을 제조·판매·검사한 업체로 B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전국 11만명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조기 진단 검사를 하고 검사료 22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C사를 통해 HPV DNA 칩 1만개를 시가 8천800만원에 서울 시내 유명 대형병원에 납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칩의 검사 원가는 1만1천원 상당이지만 환자들이 내는 검사 비용은 10만~2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8천여명의 환자를 상대로 문제의 칩으로 검사를 시행한 대형병원 2곳은 행정조치를 받게 됐다.
경찰은 전국 611개 병 의원이 검사 대행 자체가 불법인 B사에 검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진료정보 및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23만건이 유출된 정황도 포착했다.
유출된 환자정보는 환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검사결과 등 진료정보다.
경찰은 8개 병원 관계자 8명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 하고 나머지 603개 병·의원에 대해서는 기관 통보 조치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HPV)란 자궁경부암의 주요한 원인 인자 중 하나로 고위험군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 전암성 병변, 항문·생식기암을 유발한다.
HPV 칩 검사는 인유두종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무허가 검사 키트는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검사 결과 오류에 따라 불필요한 치료를 받는 부작용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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