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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의약품 등의 시험·검사 후 남는 검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검정잔여검체 처리규정'을 전부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28일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예규 명칭 변경 ▲연구사업용 잔여검체도 관리대상에 포함 ▲부적합 등 특별관리가 요구되는 잔여검체 관리 이원화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검정 잔여검체 처리규정'에서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으로 예규 명칭을 변경했으며, 그간 별도 관리되지 않았던 '연구사업용' 잔여검체도 관리대상에 포함, 관리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했다.
부적합 판정, 녹용 등 별도 이력관리 필요 검체,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별히 관리 필요가 있는 잔여검체는 관리 주체를 '처리부서'와 '발생부서'로 이원화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잔여검체의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업무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