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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증 vs 국내인증 두터운 종이差
조사원 수준 등 질적 제고 필요성 지적…"컨설팅 결과도 제시해야"
[ 2012년 09월 27일 20시 00분 ]

▲JCI 양식(왼쪽), 의료기관평가인증 양식(오른쪽)

 

최근 병원계의 화두 중 하나가 바로 '인증'이다. 인증 열풍은 JCI(Joint Commissional International)로, 병원들이 과거 의료기관평가가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 하에 JCI와 같은 해외인증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정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의료기관인증평가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국내인증 질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인증을 신청하고 합격하지 못한 병원이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여전히 JCI 인증을 추진하는 병원들이 늘고 있어 해외인증으로 인한 국부유출을 막겠다는 인증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사위원 수준이 떨어진다”

국내인증을 JCI와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지적되는 문제는 조사위원 수준이다. 의료기관인증평가를 받은 병원 3곳이 지난 4월 시행한 인증평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1%가 조사위원 문제를 지적했다.

 

조사만을 직업으로 삼는 전문조사위원을 운영하는 JCI와 달리 국내의료기관인증평가는 각 병원에서 실무를 보는 교수들이 주축이다. 조사위원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 인증 실사할 경우 많은 차이가 같은 기준이라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JCI와 의료기관인증을 모두 받은 수도권 A대학병원 교수는 “전문성 문제가 가장 크다”며 “전문 조사위원이 평가하는 JCI에 비해 국내인증은 준비시간, 교육 등에서 부족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융통성이 넓게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역시 JCI와 국내인증을 받은 서울 B대학병원 교수는 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급여를 주고 전문조사요원을 고용하는 인증과 조사요원이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행하는 국내인증은 수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JCI는 3~4일간 외래나 응급실부터 입원에 이르기까지 환자 입장에서 평가하지만 국내인증은 서류 위주이고 실사도 1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C대학병원 교수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실력과 경험있는 조사위원에 의해 컨설팅이 이뤄져야 진정한 인증제인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며 “수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시험만 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병원에 평과 결과 알려주는 노력 부족

평가결과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인증제 도입 취지는 의료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이었으나 평가만 이뤄지고 보완점에 대한 지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인증제 초기에는 인증서만이 발급됐고 컨설팅 과정이 도입돼 결과를 알려준 것은 약 1년여가 지나서다. 일례로 지난 2010년 말 제도 도입 당시 인증을 받은 병원들은 올해 1월에서야 결과보고서를 받아 볼 수 있었다.

 

C대학병원 관계자는 “초기에는 결과보고서 같은 피드백도 없었지만 사후에 생긴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내용 또한 JCI에 비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JCI 경우 1200여개 평가항목 중 병원이 미달한 항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담은 리포트를 인증서와 함께 보내준다. 또 SIP라 불리는 몇몇 부족한 경우는 분기 또는 반기마다 부족한 점을 보완할 계획과 수정사항을 보고해야 하는 등 질 관리를 인증 사후에도 지속하고 있다.

 

국내인증제는 포괄적으로 ▲환자권리와 안전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 조직ㆍ인력관리 및 운영 ▲환자만족도 등 400여개 항목을 포괄한 5가지 부문에 대해서 결과를 알려준다.

 

C병원 관계자는 “세부적인 JCI와 달리 포괄적이고, 좋은 점을 보려고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수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해결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B병원 교수는 “아직 과도기라서 생기는 문제”라며 “JCI도 완성된 기준이 아니므로 국내인증도 시간과 경험을 더 쌓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나 개선점 적용은 처음 인증한 병원들이 재인증을 받는 2주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조사위원 질과 세부평가항목 공개 등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오는 2주기부터 반영시키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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