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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한국인 침구사들의 국내 의료봉사활동 금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침구사들이 뜸, 침 등의 시술은 할 수 있으나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봉사활동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조인호)는 2일 세계침구학회연합회 대한침구사협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내의료봉사활동 승인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국에서 침구사 자격을 취득한 원고의 회원들이 의료법의 '의료인'에 해당한다거나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접골사, 침사 등 의료유사업자의 시술을 허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이 폐지되기 전 침구사 제도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해 의료유사업자로 침, 뜸 시술을 허용한다는 의미만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침구술을 포함해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한 적합한 조치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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