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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과 분야 급여기준 사례집 제작·배포
심평원, 수가·공개심의·주요청구 유형 등 정리
[ 2012년 10월 03일 13시 22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분야 수가, 공개심의사례 등을 모은 '급여기준 및 사례집'을 제작, 배포한다.

 

3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사례집은 지난 3월 외과(혈관․항문) 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 6월 안과 분야에 이어 세 번째다.

 

요양기관 대상으로 제작·배포하는 이번 사례집에는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분야 관련 수가, 급여기준, 공개심의사례, 주요청구유형 등을 모아 정리했다.

 

심평원은 이를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에 공개하고 전국 해당 병·의원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또 국민 대상으로 제공하는 '자주 묻는 진료항목 정보'에는 '캡슐내시경검사', '사지골 연장술'에 대한 설명과 수가, 급여기준, 비용, 본인부담금 등을 제공하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분야별 급여기준 및 사례집은 올해 총 4개 분야를 제작, 배포하고, 자주 묻는 진료항목 정보는 총 10개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급여기준의 이해를 통해 적정한 진료비 청구를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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