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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내부 특별감사에서 줄줄이 적발됐다. 아랫사람과 언쟁을 벌이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폭언을 한 지사장(1급)도 징계 대상에 올랐다.
건보공단이 최근 공개한 '지사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4급 A씨는 지난 6월 28일 지사장이 결재한 '건강검진기관 행정처분 등 의뢰'라는 문서가 담당자를 배제하고 담당차장과 상의해 수정했다는 이유로 결재문서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에 지사장이 경위서 제출을 2회 지시했으나 작성을 거부했고, 경위제출(독촉) 문서를 개봉 후 즉시 찢어버리기도 했다.
A씨는 지사장실로 들어가 큰소리로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왜 결재를 안 해줍니까' 등 고성으로 항의했고, 지사장과의 대화에서 비아냥거린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감사팀은 A씨를 중징계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7월 5일에는 직원 전보에 불만을 품은 4급 B씨가 직장상사에게 하극상을 벌였다.
B씨는 같은 지사 직장상사인 3급 C씨가 직원배치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구심을 품고 사무실 내에서 상급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 B씨는 이전에도 C씨에게 폭언했었다.
해당 지사의 지사장인 D씨는 B씨와 대화 중 자네라는 호칭을 썼고, B씨는 '왜 자네라는 호칭을 사용하느냐, 니가 지사장이냐' 등 지속해서 대들자 흥분한 나머지 '너하고는 얘기도 하기 싫다'라는 반말을 했다.
또 B씨와 *끼라는 욕설을 서로 주고받았다. 감사팀은 해당 지사장에 관해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또 다른 지사에서는 5급 E씨가 부동산 교부청구와 관련해 체납처분 승인이 나지 않은 지역국민연금 체납액을 지역본부 확인 후 처리하라는 지시에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이후 직장상사와 언쟁이 격화되자 분을 참지 못하고 차장 등 4명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 감사팀은 E씨의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