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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조제건수 700건, 병원약사는 철인?
복지위 이언주 의원 지적…3년간 무면허 원내조제 적발 6건 불과
[ 2012년 10월 04일 11시 51분 ]

병원약사 가운데 하루에 수 백건에 이르는 약을 혼자 조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은 4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의료기관종별 약사 수 및 처방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1월부터 6월까지 약사 1명이 하루에 200건 이상 조제를 하는 병원이 무려 122곳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심지어 하루에 약사 1명이 700건을 넘게 원내조제하는 병원도 있었으며 500건을 상회하는 병원 역시 4곳으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제 1건당 최소한 1일치 3개 봉지를 조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사 한 명이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200건 이상을 조제한다는 것인데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결국 약사가 퇴근을 하거나 휴무일 때는 무자격자가 원내제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실제 자료분석 결과 시간제 근무 약사도 없는데 약사가 단 1명인 종합병원도 110곳이었다.

 

이 의원은 "일부 병원에서 약사가 퇴근하거나 휴무시 보조원들이 조제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면서 "문제는 무자격 약사가 환자의 약을 조제할 경우 약화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원내조제와 관련 무면허약사 처방 부당적발 사례는 2009년도 2건, 2010년도 2건, 2011년도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심각성을 더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병원 내 무자격약사 조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로 내부고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무자격약사가 조제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발견된다"면서 "복지부는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병원내 무자격약사 조제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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