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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복 등 병원 빨래 엉망…복지부 수수방관"
양승조 의원 "세탁물 처리규정 미준수시 처벌 명확해야"
[ 2012년 10월 04일 21시 03분 ]

"오염 및 감염 등의 가능성이 높은 '병원 빨래'가 엉망으로 처리되고 있어도 실태 파악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양승조 의원(민주통합당)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파악한 결과, 복지부는 세탁물이 안전하게 처리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환자복, 침대시트, 간호사복 등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 세탁물은 의료법 제16조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의해 처리돼야 한다. 해당 규칙에는 병원에서 나오는 의료기관에서 세탁물 처리 시설 및 장비, 세탁물 운송, 세탁물처리실적 보고 등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 

 

양 의원은 "복지부는 지난 2012년 6월 각 지자체에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점검현황에 대한 제출요청을 했으나 12개 지자체만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4개 지자체(강원, 충북, 충남, 제주도)는 현재까지 미제출, 정확한 현황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12개 지자체가 제출한 자료에도 시정명령 업체 및 의료기관 수만 있고 정확한 규칙위반 사유나 시정명령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12개 지자체가 제출한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점검 현황을 보면 시정명령을 받은 세탁물처리업체는 전국평균 11.11%로 10개 업체당 1개 이상 꼴이었다. 시정명령을 받은 의료기관은 평균 1.93%이고, 서울이 3.28%, 경기가 4.75%로 평균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조 의원은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는 의료법과 보건복지부령의 소관인 이상 복지부가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 없다"며 "세탁물관리규칙의 준수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보고 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의료기관 세탁물은 오염 및 감염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세탁물 처리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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