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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시행된 응급실 당직법이 실효성은 없고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지어 일부 병원에서는 당직전문의 고시만 해두고 실제 진료는 전공의가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응급의료기관은 개설된 진료과목 만큼의 당직전문의를 두도록 의무화'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458개 응급의료기관 중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전문의가 2명 이하인 곳이 60%가 넘는다. 김희국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해당과 전문의는 낮 시간에는 당연히 정규 근무를 하고 이틀에 한번 꼴로 당직을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실 당직법이 제 기능을 하겠냐"면서 "응당법이 시행되면서 중소도시 일부 병원에서는 부족한 전문의 인력 및 재원 문제로 응급의료기관 지정 반납 또는 응급실 폐쇄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법이 통과될 당시 복지부는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오히려 국민의 응급의료 수혜 권리를 신장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당시 진료과목별로 전문의를 둘 수 있는 의료기관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만 해봤다면 이런 시행 불가능한 법이 통과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만성 적자구조의 응급실에 대한 부담도 더욱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응급실은 수요 예측이 어렵고, 환자수요와 투입자원간 상관관계가 크지 않아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지니고 있다"며 "국내 응급환자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인 서울대병원도 응급실 운영으로 연간 30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직전문의 제도 시행은 추가적인 전문의 인력확충이 필요하게 돼, 병원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제도 시행으로 인한 추가적 부담에 대한 철저한 자료조사나 조치 없이 의료계에 부담을 모두 전가하는 것은 결국 부메랑이 돼 의료 소비자인 국민들의 손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사실 응급실 당직법은 2010년 11월 대구에서 4세 여아가 장충접증 진단 받은 후 해당지역 대학병원 2곳에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다른 지역 소재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추진된 법이다. 김 의원은 "그러나 결국 복지부는 응급의료체계 문제를 의료기관의 운영기준 강화로 단순하게 접근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역 내 심혈관질환, 외상 등의 질병별 지정병원을 정하고, 그 지정병원에서는 24시간 진료, 수술 준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무엇보다 정부는 지정 병원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 위급한 환자가 제대로 진료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