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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5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피감기관뿐만 아니라 대형병원들에게까지 자료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매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피감기관들은 ‘국감 노이로제’를 하소연 할 정도로 국회의원들의 자료 요청에 시달리는게 통상적인 일.
여기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대형병원들에게도 국회의원들의 자료 요청이 잦지만 직접적인 피감기관이 아닌 만큼 부담감의 차이는 크다.
실제 2012년 복지위 국감을 앞두고 지난 달부터 최근까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국회의원들의 요청이 계속됐다.
지난 달 21일 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은 전국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선택진료비 성과급 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또 남 의원은 ‘환자 입원 시 제출서류 목록 및 양식’에 관한 자료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감 전 날인 4일에는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이 ‘병원 내 설치돼 있는 TV에 대한 공시청망 설치 등 디지털 TV 서비스 제공여부’에 대한 회신을 구했다.
하지만 이들 국회의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선 병원들의 회신율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피감기관이 아닌 만큼 자료 제출 의무가 없는데다 병원 입장에서는 요구하는 자료들이 껄끄러운 부분이 많아 회신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들 국회의원으로부터 자료취합 요청을 받은 대한병원협회도 회원병원들에게 협조공문을 보낼 뿐 자료제출을 독려하거나 재촉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의원실에서 자료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회원병원들에게 알리기는 하지만 회신율은 높지 않은 편”이라며 “의무가 아닌 자율인 이유가 크다”고 말했다.
그나마 피감기관인 국립대병원의 경우 일부 회신이 오기는 하지만 전체 상급종합병원으로 볼 때는 미미한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아예 민간 의료기관에 자료 협조 요청을 하지 않는게 불문율로 통한다.
때문에 자료 협조 요청은 초선의원들이 주를 이룬다. 실제 올해 국감에서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남인순, 이학영 의원 모두 초선의원이다.
한 상급종합병원 원장은 “국감 기간 동안 복지부나 심평원 등에서 나온 자료 만으로도 의료기관들은 충분한 홍역을 치른다”며 “자발적으로 치부를 드러낼 기관이 몇이나 되겠냐”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