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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료생협=사무장 병원' 7명 입건
[ 2012년 10월 05일 06시 33분 ]

(대전=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대전 서부경찰서는 4일 의사면허 없이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병원 이사장 배모(46)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배씨 등 4명은 병원 개설 목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든 뒤 대전시 서구에서 치과, 성형외과, 내과 등 병원 3곳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김모(58)씨 등 3명은 2007년 10월 18일 서구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해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1만원 이상을 출자하는 최소 300명의 개인이 의료생협을 설립할 수 있다.

 

의료생협의 경우 한 개인이 전체출자금의 5분의 1 이상을 낼 수 없지만 배씨는 이를 위반한 뒤 여러 사람이 나눠서 출자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실제로 혼자 병원을 소유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 등은 내과 내에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면서 의료기기업자로부터 1천600만원 상당의 혈액투석기 6대를 무상으로 공급받는 등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병원의 적발 사실을 행정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emil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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